우리가 화재 복구 전문를 사랑하는 이유 (너도 나도 다아는 사실!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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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3년 12월5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누군가는 사원 5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6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